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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/이벤트

2021 청년기본소득 4분기 꼭 신청하세요!!

청년기본소득이란?

-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(연100만원)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
 

☞ 신청기간

- 2021.07.01.(목) 09:00 ~ 2021.07.30.(금) 18:00

 

☞ 신청조건

① 신청기간에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
② 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)1996년 7월 2일 ~ 1997년 7월 1일 내 출생자

 

지급대상

-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 만 24세 청년으로
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 경우 또는 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 경우

 

지급내용

- 1인당 연 최대 100만원(분기별 25만원 지급)

 

지급일정

☞ 지급방법

-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 카드 모바일 지로

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
- 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 

신청절차
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apply.jobaba.net)
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 

☞ 신청내용

① 신청서 작성

*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
* (지난 분기 소급)'20년 4분기 ~ '21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
* (다음 분기 일괄지급)올해 지급받을 3·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

* 기타 인적사항 작성
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③ 주민등록초본 첨부(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

* 최근5년(주민등록 계속3년이상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) 주소변동사항

*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
 

- 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(등록)
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
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 허용
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
 

소급신청

- 2021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

-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"예" 선택

일괄지급신청

-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3·4분기 지급분(50만원)에 대해 일괄 지급신청방식 :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“예” 선택

※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

※ 다음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
  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“아니요”를 선택해주세요

<예시1> 기본소득을 두 번 지급받은 96년 10월 2일생 청년이 “예”를 선택한 경우
→ 3분기 기준으로 심사 후 50만원 일괄지급

<예시2> 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하는 97년 4월 2일생 청년이 “아니요”를 선택한 경우
→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25만원 지급

 

제출서류

- [필수서류] 주민등록초본(7월1일 이후 발급본)
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
 

- [선택서류]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
 

유의사항

- 21년 2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 (신청확인 방법) 로그인-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3분기

* (정보수정 방법) 로그인-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3분기-보완하기(신청서 하단)

* 주소지 변경 시 초본(신청일 기준)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.

- (청년구직활동지원금)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(7.1 ~ 9.30)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(취업성공패키지)

 

-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(7.1 ~ 9.30)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,
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(훈련참여지원수당)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

*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, 중복 참여 가능

*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, 3단계 수당 : 청년기복소득과 중복수령 가능

- (기초생활수급자)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

*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접수기간 중(7월1일 9시 ~ 7월 30일 18시)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

※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8월 13일 18:00까지 해당 시·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(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