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소비지원금 개요
☞ 「상생소비지원금」 이란?
-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많이 쓰면,
3%를 넘는 증가분의 10%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.
☞ 시행기간
- 2021.10.1.(금)부터 2개월 간 시행
*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.
☞ 참여대상
- ①만 19세 이상(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이고, ②’21년 2분기(4~6월) 중 본인 명의의 신용‧체크카드 사용실적1)이 있는 자2)
1) 비소비성 지출(연회비, 세금, 보험료 등) 제외
2) 외국인 포함
☞ 지원방식
-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*보다 3% 이상 증가 시, 초과분의 10%를 캐시백(현금성 충전금)으로 환급
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(해외 사용액 및 실적적립 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)
(예시)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,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(3%)을 제외한 50만원의 10%인 5만원 지급
☞ 지원한도
-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
☞ 지급방식
-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*를 통해 캐시백(현금성 충전금) 형태로 지급
☞ 「상생소비지원금」주요 일정 안내
상생소비지원금 신청
☞ 신청 기간
☞ 신청 가능 카드
- 2021.10.1.(금) 09:00 ~ 2021.11.30.(화) 18:00
시행 첫 1주일은 출생년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
*이후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
- 5부제 운영 일정
☞ 신청 가능 카드
-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
*법인카드, 가족카드, 선불·직불카드, 백화점카드, 각종 PAY(제로페이 포함), 지역화폐 등은 제외
- 캐시백 산정·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
1.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,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
2.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
3. 씨티은행 등의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음
☞ 신청 방법
-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(또는 모바일앱 포함), 고객센터(콜센터),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
☞ 전담카드사별 신청 채널
상생소비지원금 산정 및 지급
☞ 지원금 산정 기준
- 월간 카드사용액이 지난 2분기(4~6월)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%가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%를 지원금으로 산정
-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
- 월별 카드사용액
☞ 카드사용액 확인‧안내
- 참여 신청 완료일 기준 2영업일 후부터 전담카드사 홈페이지, 앱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
-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: 신청 기준일 2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
- 당월 카드사용 실적(누계) 및 캐시백 발생액(누계) : 카드사용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확인 가능(일별 업데이트)
상생소비지원금 지급 및 사용
☞ 지원금 지급
- 지원금(캐시백) 발생시 다음달 15일*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(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)
10월 실적은 11.15(월), 11월 실적은 12.15(수)에 지급
- 지급한도 | 월 최대 10만원
월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%를 넘지 않은 경우 지원금(캐시백)이 지급되지 않음
☞ 지원금 사용
- 지원금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,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
정부·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(국민지원금 등)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
- 사용 방법 | 신청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전담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 가능
- 사용 기한 | 2022년 6월 30일까지지원금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며,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
- 사용처 |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- 환급‧양도 | 지급된 지원금 및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
☞ 지원금 반환
-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 필요
-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달 캐시백에서 차감
- 다음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차회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 청구
내일 모레 10.1부터 신청가능하니 잊지말기!!
사용기한 2022.06.30 이니까 잊지말기!!
이만 꿀단지 였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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